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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재구성] '만취벤츠녀'는 카푸어…가장 잃은 유족은 "용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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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여성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에 불과하며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무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전전했습니다."(피고 변호인)

    지난해 5월24일 새벽 2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A씨(60)가 시속 148㎞로 질주하던 벤츠 차량에 치어 숨졌다.

    당시 운전자 권모씨(31·여)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면허취소 상태였다. 어찌나 충격이 컸던지 A씨는 병원조차 가지 못한채 사고 10분 만에 사망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알려지면서 권씨는 '만취벤츠녀'로 불리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참혹한 상태로 사망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변호인은 2심 재판에서 권씨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승무원 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으로 부유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벤츠 승용차 또한 가격의 90%를 담보대출로 마련했으며 나머지 금액 역시 친구와 분담했다고 밝혔다. '카푸어'였던 셈이다.

    권씨 변호인은 2심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한 순간의 잘못으로 과중한 결과가 발생해 살아있는 것조차 죄스러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가족의 전재산을 처분해 위로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지인과 친구들로부터도 돈을 빌리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형량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고 신호를 위반해 과속했으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경미하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1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A씨의 처와 딸 등 유가족은 권씨 측의 합의 요구를 강경하게 거부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계속 내고 있다.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아버지 시신은 염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흰 천으로 몸을 덮은 채 얼굴만 보였다"며 "얼굴 또한 훼손이 심했으며 마지막 수의마저 입혀드리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했다"고 원통해 했다.

    이어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시면서 사고 현장을 둘러봤다"며 "주변 흔적을 보며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권씨의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은 1심 재판 때 "구형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으며 1심 형량 결과에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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