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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팔고 싶다는 조두순.. 안산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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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의 커피숍 개점을 막아야 합니다"
    사회 활동과 맞물려 시민들 불안감 확산
    안산시 "시민 안전 위해 보다 철저히 감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조두순이 커피숍을 개점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 한 시민이 경기 안산시에 제기한 민원이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8)이 출소 후 아내와 함께 집 근처 등산로에서 커피를 팔아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이 언론에 알려진 것과 관련해 불안감을 호소한 것이다. 최근 조두순이 출소 보름 만에 마트에 가기 위해 외출하는 등 사회 활동을 시작한 것과 맞물려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커피 개업을 막을 법적 권한이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철저하게 조두순을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안산시에 따르면 최근 조두순의 커피 판매 행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안산시는 “조두순 커피숍 개점과 관련하여 임의적으로 출소자의 영리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까지 조두순 내외가 커피숍 개점을 준비 중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두순이 사회 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예측은 최근 현실화하고 있다. 안산준법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근 외출금지 시간대를 피해 한 차례 자택에서 나왔다. 출소 이후 보름 정도 만에 처음으로 외출한 것이다. 그는 30여분간 거주지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담 보호관찰관도 조두순의 외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따랐다. 이때 경찰도 조두순 감시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조두순에 대한 관찰은 빈틈없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할 염려가 있어 언제·어느 시간대에 외출했는지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안산시 등 관계당국은 조두순의 영리 추구 행위를 막을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보다 철저하게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조두순 집 주변에는 다수 CCTV와 경비초소가 설치돼 있다.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전담관찰관, 단원경찰서 특별대응팀,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1개 제대(20~30명) 등이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호관찰법에 따라 관리는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가 전담하고 있다.

    조두순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와 200m 내 접근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 의무가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법무부와 경찰과 함께 조두순의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출소할 당시 그의 자택 앞에서 유튜버 등이 몰려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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