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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전 남자친구 죽였다"…청주 동거남 둔기 살해 3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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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동거 남성을 둔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A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30분쯤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를 찾아와 "한 달 전쯤에 둔기를 이용해 남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빌라 내부에서 B씨(31)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범행 동기 등은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또 B씨가 사망한 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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